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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각되려면? 구속사유별 반박과 준비 자료

작성 서준범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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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고, 지금 어느 단계인가?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 단계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발부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때이며, 이 심문 결과로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심문의 방식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인한 뒤 하는 심문,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 서류로 진행하는 심문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Ⅰ. 영장실질심사 뜻,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뜻은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심사입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이고,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장소는 원칙적으로 법원 청사 안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으면 경찰서, 구치소 등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Ⅱ. 체포된 경우와 체포되지 않은 경우 심문 방식 차이

영장실질심사 심문 방식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심문 방식심문 시기
체포된 피의자검사가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 심문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

긴급체포·현행범체포·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체포영장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긴급체포 제200조의4, 현행범체포 제213조의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발부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Ⅲ. 구속 여부 재판과 유무죄 재판의 차이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도 보지만, 결론은 구속사유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영장이 기각되어도 무혐의나 무죄는 아니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2.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기각 사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구속사유 중 하나가 함께 인정되는 것이고, 둘 중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혐의의 상당성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주거 부정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
증거인멸 염려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상태
도망 염려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상태
고려 사정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70조입니다.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는 셋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요건이 채워지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가 든 사유를 하나씩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낸 자료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를 뜻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판사는 이 자료를 보고 혐의 소명 정도를 판단합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구속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때는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 가운데 증거가 약한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Ⅱ.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구속사유입니다. 주거 부정은 일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경우이고, 도망 염려는 처벌을 피해 달아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려고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 부정이 있을 때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Ⅲ.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 고려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는 따로 떨어진 구속사유가 아니고, 판사가 세 가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함께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되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피해 회복에 나섰다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Ⅳ. 영장실질심사 구속사유별 반박 방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별 반박은 사유마다 그 사유가 없다는 객관 자료를 붙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구속사유반박 내용소명 자료
주거 부정실제 거주지와 동거 가족이 있음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증거인멸 염려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추가로 없앨 자료가 없음,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지 않음압수물 목록, 임의제출 내역
도망 염려직장과 부양가족 등 생활 기반이 있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해 옴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석 내역
재범·위해 우려피해자와 접촉 중단, 피해 회복 진행합의서, 공탁서, 반성문

심사 전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 염려를 키우는 사정이 됩니다.

3. 영장실질심사 절차, 시간, 결과 확인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속영장 청구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2단계 심문기일 통지판사가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 통지
3단계 접견·기록 열람변호인의 심문 전 피의자 접견, 구속영장청구서 등 열람
4단계 심문범죄사실 요지와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 심문, 검사·변호인 의견 진술
5단계 결정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6단계 구속 또는 석방발부 시 구속, 기각 시 체포된 피의자 석방

준비 시간이 가장 부족한 구간은 2단계와 4단계 사이입니다.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Ⅰ.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지정 시점과 심사 시간대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되어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기일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휴대전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6조의12 제3항).

Ⅱ. 진행 순서와 판사 질문

영장실질심사 진행 순서는 판사의 범죄사실 요지 고지와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의 심문,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 순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판사는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묻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보려고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 사정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를 심문할 수 있고, 가족이나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Ⅲ. 불출석 시 불이익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 없이 심문이 진행되어 스스로 구속사유를 반박할 기회를 잃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판사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등으로 구속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문 없이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Ⅳ. 영장실질심사 결과 통보 시점과 확인 방법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사실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며, 급한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1조). 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므로, 가족은 석방된 피의자의 연락이나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4.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인사이트

영장실질심사 사건은 검사가 든 구속사유를 반박하는 자료가 심문기일에 갖춰졌는지에 따라 영장 발부와 기각으로 갈립니다. 이 자료를 유리하게 갖추려면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해 검사가 주장한 구속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 소명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붙여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심문 전에 제출해야 판사가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청구 사실을 안 즉시 주거·직업·가족관계 서류를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심사 전 준비할 자료와 의견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가 든 구속사유가 실제로 소명되는지, 그 사유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전 준비는 변호인 의견서, 혐의에 대한 입장, 주거·직업·가족관계 소명 자료, 심문 마지막 진술로 나뉩니다.

영장실질심사, 홀로 대응 시 주의점

→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두기
→ 혐의에 대한 입장과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 관련 증거(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기

Ⅰ. 변호인 의견서에 담을 내용

변호인 의견서에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그 소명 자료를 사유별로 담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 가족, 고용주 등은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 혐의 소명 정도: 청구서의 범죄사실 가운데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인정하는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 구속사유 반박: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각각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 고려 사정: 피해자 접촉 중단,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등 재범 위험성과 위해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첨부 자료 목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합의서, 탄원서 등 붙인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Ⅱ. 혐의 인정 또는 부인 결정 시 고려사항

혐의 인정 또는 부인은 증거 상황과 그 선택이 구속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한데 전부 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약한 혐의까지 인정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심문 요지는 조서로 남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6항)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도 있으므로, 인정할 범위와 다툴 부분을 변호인과 미리 나눠두어야 합니다.

Ⅲ. 주거, 직업, 가족관계 소명 자료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발급처·준비 방법비고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실거주지와 세대 구성
임대차계약서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부양가족과 동거 가족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회사 인사부서, 홈택스직업과 계속 근무 여부
탄원서·신원보증서가족, 고용주 작성출석 보증과 감독 의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나 공탁서가 더 필요합니다.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는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가족이 서류를 준비해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Ⅳ. 최후진술 준비

최후진술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피의자 본인의 말로 판사에게 전하는 진술로 준비합니다. 판사는 심문을 시작할 때 피의자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알려주므로, 마지막에 할 말을 짧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담을 내용은 수사기관 출석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 돌아갈 가족과 직장입니다. 혐의 사실을 길게 다투는 진술은 구속 여부 판단과 거리가 멀고,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6.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이후 절차

영장실질심사 이후 절차는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의 수사와 구속적부심 청구로, 기각되면 석방과 불구속 수사로 나뉩니다.

영장 발부구속 상태로 수사, 사법경찰관 10일·검사 10일 구속기간(검사 1회 10일 연장 가능),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영장 기각체포된 피의자 즉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수사, 검사의 영장 재청구 가능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를 받은 날부터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Ⅰ. 발부 시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를 빼고 적부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주거 제한이나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Ⅱ. 적부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 소명

구속적부심에서는 영장 발부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중심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사정 변경은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피해 회복, 주요 참고인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어든 사정, 새로 확보한 주거나 신원보증인입니다.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 제한되므로,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Ⅲ. 기각 후 불구속 수사 대응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집니다. 기각은 무혐의나 사건 종결이 아니므로 출석 요구와 조사는 계속되며,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한 주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려두어야 합니다.

Ⅳ. 기각 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검사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청구서에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 기각 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피해자 접촉 같은 사정이 생기면 재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각 결정 자체를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재청구가 그 대신 열려 있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 그 취지가 있다.

7. 영장실질심사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나?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라 연기 폭은 좁습니다.

Q.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이 선정은 영장이 기각되면 효력이 없어지고 발부되면 제1심까지 유지됩니다.

Q.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무엇이 다른가?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에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 측이 청구해야 열리며 다른 판사가 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8. 마치며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사유 소명 자료와 심문기일 진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속적부심 청구, 불구속 수사 대응 등 여러 방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로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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